【제36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3.02.13.(월)
○ 장 소 : 평택항 홍보관, 한진평택컨테이너 터미널, 평택항 수소생산기지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현장 등
○ 주요내용
- 평택항 현장방문을 통한 개발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 질의응답
- 공사.평택항 관련 이해도 제고 및 평택항 관련 현안 청취 등
○ 관련사진 : 위원회갤러리 참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가 25일(목)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동영 의원은 “우리 경기도민은 경기도의원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 행정에 대해 높은 관심과 소통 욕구가 있고, 경기도의원 역시 도민과의 효과적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어한다”며 “이에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의회의 내외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도민에게 참여 민주주의의 보장과 지방자치의 적극적인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주민직접참여 제도의 대폭적 강화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당위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므로, 경기도민이 정책 수립 과정 단계별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김동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소통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제안했고, 해당 연구는 2023년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대민소통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인 의정정책담당관실과 여러 차례 정담회를 개최하며 소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 내 시군 및 시군의회와 소통을 활성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적·효율적으로 경기도 행정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와 소통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소통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부서의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은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은 물론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 내 시군 및 시군의회와의 소통 지원 근거를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면서, “본 조례안이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소통 활동에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는 4월 26일(금)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제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제36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3.02.13.(월)
○ 장 소 : 평택항 홍보관, 한진평택컨테이너 터미널, 평택항 수소생산기지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현장 등
○ 주요내용
- 평택항 현장방문을 통한 개발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 질의응답
- 공사.평택항 관련 이해도 제고 및 평택항 관련 현안 청취 등
○ 관련사진 : 위원회갤러리 참조
【제2차 회의】
○ 일시 : 2023. 2. 9.(목) 10:05 ~ 12:00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보고완료>
- 건설국, 건설본부, 평택항만공사
【제1차 회의】
○ 일시 : 2023. 2. 8.(수) 11:05 ~ 18:30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도지사)<의견제안>
2.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의원)<수정가결>
3.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의원)<원안가결>
4.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보고완료>
- 교통국(경기도교통연수원), 경기교통공사, 철도항만물류국
【제6차 회의】
○ 일시 : 2022. 12. 7.(수) 11:09 ~ 20:17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지역건설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의원)<수정가결>
2.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채택>
3.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부결>
【제5차 회의】
○ 일시 : 2022. 12. 6.(화) 11:20 ~ 15:07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기형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형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근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제출) <원안가결>
6.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운석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준환 의원) <수정가결>
8.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원 의원) <원안가결>
9.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고준호 의원) <채택>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 의원) <상정보류>
【제4차 회의】
○ 일시 : 2022. 11. 24.(목) 11:07 ~ 16:09, 16:33~17:23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청문완료>
2. 2023년 경기도 예산안(건설위 소관 전체)<수정가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가 25일(목)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동영 의원은 “우리 경기도민은 경기도의원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 행정에 대해 높은 관심과 소통 욕구가 있고, 경기도의원 역시 도민과의 효과적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어한다”며 “이에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의회의 내외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도민에게 참여 민주주의의 보장과 지방자치의 적극적인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주민직접참여 제도의 대폭적 강화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당위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므로, 경기도민이 정책 수립 과정 단계별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김동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소통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제안했고, 해당 연구는 2023년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대민소통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인 의정정책담당관실과 여러 차례 정담회를 개최하며 소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 내 시군 및 시군의회와 소통을 활성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적·효율적으로 경기도 행정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와 소통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소통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부서의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은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은 물론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 내 시군 및 시군의회와의 소통 지원 근거를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면서, “본 조례안이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소통 활동에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는 4월 26일(금)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오늘(23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의원은 “최근 택배노동자 사망 사건 등과 같은 과로로 추정되는 사망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보험 대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로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 및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과로사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인한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사망한 경우를 "과로사"로 정의하고, 도지사는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심리상담, 노동환경 개선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허원 의원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이고 과로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22일(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기도 지방도 차선도색 시인성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모두발언에서 김동영 의원은 “야간이나 우천 시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차선 시인성 관련 불편과 안전위협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차선의 시인성 개선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정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타 지방자치단체는 돌출차선, 차선 테이프, 차선 끝부분에 자체 발광체인 태양광 발광다이오드(LED) 도로표지병을 시범 설치해 비 오는 날 야간에 차선을 또렷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 교통환경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경기도 도로에서도 운전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차선 시인성 확보를 위한 신기술·신공법 적용의 검토와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사)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 정봉성 위원장은 “서울시나 용인시 등에서는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차선의 시인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신기술·신공법 도입 단가가 조금 비싼 단점이 있지만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차선 시인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한 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은 시각을 통해 수집되는데 특히,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시거제약이 크게 발생한다”면서, “현재의 차선도색 방법은 시인성 저하, 조기 마모, 휘도 불량 등 반사성능과 내구성 저하 문제에 대한 별다른 대응이 없어 이는 고스란히 도민의 교통안전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선의 시인성을 개선하고 차선 반사성능 조사를 위한 장비·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 건설국·건설본부 관계 공무원은 “야간·우천 시 차선의 시인성 저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차선 시인성 개선 시범사업 시행 사례를 검토하고 우수한 신기술·신공법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담회에는 김동영 의원을 비롯해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 경기도 건설국 김기연 도로안전팀장, 경기도건설본부 유병수 도로건설과장·이석민 품질시험팀장·윤상호 도로환경개선팀장·곽노홍 도로정비팀장 등 관계 공무원, 국토교통부 산하 협회인 (사)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 정봉성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는 17일~19일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집행부 현안보고를 청취하며 11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정리하는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도의회 건설위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제374회 임시회 현장방문 의정활동으로 17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천 정비사업(L=4.7㎞, 제방 및 호안 3.75㎞, 배수통관 3개소 등) 현장을 확인하고 수변공원 및 제방도로 등의 공사 상황을 점검했으며, 올해 7월 준공 일정에 맞춰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건설위는 17~18일 현장정책회의에서 도 집행부 소관 실국인 교통국, 건설본부, 건설국, 철도항만물류국 등의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하는 한편,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상임위 활동의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전반기 기간동안 위원회와 혼연일체되어 의정활동에 임해준 모든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남은 상임위 활동에서도 집행부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민생의정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는 김종배(민주·시흥4)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국힘·이천2)·이기형(민주·김포4) 부위원장과 강웅철(국힘·용인8), 김동영(민주·남양주4), 김동희(민주·부천6), 오석규(민주·의정부4), 오준환(국힘·고양9), 유형진(국힘·광주4) 의원 등이 참석했다.
난개발 지역 등 화재에 취약한 곳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적극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 17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설치, 유지·관리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홍근 의원은 “난개발 지역 등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도의 능동적 지원을 가능해지도록 했다”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협력으로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리 방지코자 했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소방용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토록 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소화전 관리를 위해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자연용수 등을 소방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화)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7일(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와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 관광협의회를 설립⋅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협의회는 법인격으로 운영해야 하는 행정절차 상의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협의회 설립⋅지원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 문화관광 정책 수립 및 문화관광사업 개발 등에 대한 자문과 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영하여 경기도의 문화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문화관광 균형 발전과 지역 실정에 맞는 자문 및 정책협의를 할 수 있도록 권역별 소위원회를 두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실효성 있는 경기도 문화관광 사업⋅정책 등이 이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금)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제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