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6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성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화재 발생 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재난취약계층은 신체적·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방연마스크의 위치를 신속하게 인지하거나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나. 이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경우 재난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누구나 화재 상황에서 방연마스크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재난취약계층의 방연마스크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고려한 무장애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