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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10-22 의견마감일 : 2026-10-2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7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명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의 대상과 범위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는 지원대상을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원대상의 범위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나. 또한, 이주배경학생이 한국어와 부모의 모국어를 함께 익힐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사업으로 명시함으로써, 이주배경학생의 언어발달과 언어능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에 근거 법령으로 「초·중등교육법」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이주배경학생의 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안 제2조)


 다.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신설함(안 제4조의2제4호)


 라. "다문화가정 학생"을 "이주배경학생"으로 조문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 제8조의2 및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