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6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체육인 복지법」의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인 권리 보호 시책 수립ㆍ시행 책무가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생선수 장학금과 원로 체육인 지원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이에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학생선수와 원로 체육인의 지원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ㆍ상담ㆍ법률 지원과 관계 기관 협력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체육인 복지사업의 범위를 권리 보호까지 확대하고, 교육ㆍ상담 및 법률 지원과 권리침해 예방ㆍ피해회복을 위한 관계 기관 연계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
다. 학생선수 장학금의 지원요건, 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지급 대상 비용, 지급방식 및 중복지원에 따른 지원액 조정 근거를 구체화함(안 제6조).
라. 원로 체육인의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요건, 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지원금 산정기준 및 지급방식을 구체화함(안 제7조).
마. 장학금과 의료비ㆍ생계비의 지원 신청, 대상자 추천, 사실조사 및 자료 요청, 전문가 의견 청취와 선정 결과 통지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의2).
바. 장학금과 의료비ㆍ생계비의 지급 중지 및 환수 사유와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의3).
사. 교육감, 시ㆍ군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지원대상자 발굴ㆍ추천, 학생선수 지원 및 권리 보호 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