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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10-22 의견마감일 : 2026-10-2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0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6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성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학교 체육관·운동장 등 학교시설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시설 이용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속적인 이용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나. 이에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기회 확대와 지속적인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