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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6-10-21 의견마감일 : 2026-10-2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6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청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부ㆍ북부 유아체험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부ㆍ동부 권역에도 유아교육 전문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나. 유아교육 전문기관은 유아를 위한 교육ㆍ체험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에 관한 조사ㆍ연구, 교육과정 및 현장 지원, 교원 연수, 보호자 지원 및 지역 연계 등 유아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권역별 유아교육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의 특성과 교육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운영과 전문기관 간 연계ㆍ협력을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유아교육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기관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전문기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5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