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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6-10-21 의견마감일 : 2026-10-2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5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지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과 관리, 지원 및 등록 말소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나. 이에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용어의 뜻과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경기도 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과 절차, 임시등록, 현상변경의 신고ㆍ허가, 정기조사, 등록 말소, 국외 반출 및 보존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사업의 지원 기준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다. 아울러 현행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도등록문화유산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법령에 부합하는 보존ㆍ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경기도 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ㆍ절차, 등록 고시ㆍ통지 및 임시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제7조).


 다. 신고의 기한ㆍ방법,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허가 절차ㆍ권한 위임 및 허가를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제12조).


 라. 정기조사와 재조사, 조사 업무의 위임ㆍ위탁, 손실보상 및 등록 말소의 사유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 제15조).


 마. 도등록문화유산의 국외 수출ㆍ반출 금지와 반출 허가의 신청ㆍ심사 및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바.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관람료의 징수ㆍ감면 및 건폐율ㆍ용적률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 제19조).


 사.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주민의 사업ㆍ활동에 대한 지원 기준ㆍ방법ㆍ절차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 ∼ 제21조).


 아. 종전 조례에 따른 행정행위의 경과조치를 두고, 현행 문화유산ㆍ자연유산 조례의 중복 규정과 위원회 근거 조문을 정비함(안 부칙 제2조 ∼ 제3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