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건강간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6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건강간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건강간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간식은 유아의 성장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현행 제도는 위생·안전 중심의 관리에 비해 간식의 영양 및 품질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나. 특히 과일·채소 등 신선식품과 우유·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군의 제공을 확대하고, 당류·나트륨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과다 제공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유치원 건강간식 관리기준의 마련과 건강간식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간식의 영양·품질관리, 교직원·학부모 등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유아에게 안전하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간식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원 건강간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과일·채소 등 다양한 식품군의 제공과 당류·나트륨,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제공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건강간식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유치원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건강간식비 지원 및 건강간식 식단·정보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유치원이 여건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간식을 제공·관리하도록 노력하고, 간식 구매 및 제공 방식에 관하여 교직원·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건강간식 관련 정보와 식단·품목에 관한 정보 제공, 유아의 건강 및 식품안전 교육·안내와 컨설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바. 건강간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건강간식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시·군 및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