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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시·군 특화농수산물 연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6-10-20 의견마감일 : 2026-10-2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6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시ㆍ군 특화농수산물 연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시ㆍ군 특화농수산물 연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내 각 시ㆍ군은 지역의 기후ㆍ토양ㆍ환경 및 역사ㆍ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농수산물을 지정ㆍ육성하고 있으나, 개별 시ㆍ군 단위의 생산 및 소비촉진 정책만으로는 특화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판로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음.


 나. 이에 시ㆍ군 조례로 지정된 특화농수산물을 경기도 차원에서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축제ㆍ체험ㆍ관광ㆍ가공ㆍ상품개발ㆍ홍보 및 판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화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어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ㆍ군 특화농수산물의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특화농수산물을 활용한 부가상품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 등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6조)


 다. 특화농수산물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함(안 제7조)


 라. 특화농수산물 및 부가상품 판로 개척과 홍보를 위한 박람회, 전시회 또는 품평회 등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특화농수산물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및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특화농수산물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특화농수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