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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6-10-20 의견마감일 : 2026-10-2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6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장태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세제지원, 공공조달 시장 참여, 인력지원 등의 혜택이 중단되고 각종 규제가 강화되어, 기업이 성장을 주저하고 중소기업에 머무르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


 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주저하는 상황은 분명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 및 중견기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중견기업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중견기업등 및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재정지원 및 위탁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