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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환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6-10-20 의견마감일 : 2026-10-2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6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환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환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환자기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환자의 권리 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가 마련되었고, 환자를 보건의료의 주체로 보아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나. 같은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환자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환자의 날 행사와 교육·홍보, 환자 및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 보장, 등록환자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환자 권리 보장, 원활한 투병 지원, 환자안전 문화 조성, 환자 및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와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환자 권리 보장과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경기도 환자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환자정책 수요 파악 및 의견수렴과 환자 권리·의료접근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환자 권리 보장 사업과 경기도 환자권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환자안전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환자 및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 확대, 경기도 환자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 등록환자단체의 보호·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업무의 위탁, 개인정보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