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6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관할 구역이 광범위하여 지역별·권역별 지리적 여건에 따른 특수교육 서비스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큰 상태임.
나. 그래서 특수교육원 및 지원센터의 권역별 균형 배치와 취약지역 거점센터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도내 특수교육대상자의 접근성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평가 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핵심 평가지표(조기 발견·진단평가, 순회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지원 실적)를 명문화하여 기관 평가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교원·학부모 대상 연수의 권역별 분산 개최 노력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참여 기회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역별 균형 배치 및 거점센터 운영체계 구축 (안 제4조의2 신설)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평가지표 구체화 (안 제6조제2항 신설)
다. 연수의 권역별 분산 개최 및 인용 조문 정비 (안 제7조 제2항 신설, 제3항 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