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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6-09-14 의견마감일 : 2026-09-1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6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2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9.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생의 학습 수준과 교육적 필요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를 지원하고, 학교 및 지역 간 교육 여건의 차이로 인한 학습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나.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지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디지털 학습지원 및 인공지능 기반 서·논술형 평가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다양한 디지털 기반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의 개인정보 및 학습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 평가 지원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디지털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학습 기회와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디지털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 디지털 학습 플랫폼 및 인공지능 기반 서·논술형 평가 지원시스템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디지털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에 관한 다른 조례와의 적용 관계 및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디지털 학습 플랫폼의 구축·운영 및 이를 통한 맞춤형 학습과 학생 성장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 및 교원에 대한 디지털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인공지능 기반 서·논술형 평가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과 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교원의 전문적 판단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학생의 개인정보 및 학습정보 보호와 디지털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의 운영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1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