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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9-16 의견마감일 : 2026-09-2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3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2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한운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9.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의 용어 정의를 상위법령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포괄 준용하도록 정비함.


 나. 아울러,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참여 절차를 정례화하고 미활용 폐교재산의 현황 및 정보 공개를 강화함으로써,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다. 그 밖에 상위법 포괄 준용에 따라 불필요해진 규칙 위임 조항(제13조)을 삭제·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2조의 각 호 정의 조항을 정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


 나. 기본계획 포함 사항에 미활용 폐교재산의 정보 공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4호의2).


 다.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후단을 신설함(안 제4조제4항).


 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교재산관리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5항).


 마.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3조 삭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