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경기도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2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9.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체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국제문화행사는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와 국제교류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경기도와 시·군, 관계기관 및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그 성과가 지역 발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이를 통해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역량 증진과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군, 관계기관, 문화예술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국제문화행사의 홍보에 필요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국제문화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국제문화행사의 개최성과 평가 및 그 결과의 정책 환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1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