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경기도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6-08-31
의견마감일 : 2026-09-0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2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1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조배터리 등 소형리튬이온전지 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소방기관을 사칭한 소화기 판매 등으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올바른 대응 장비 보급과 예방 교육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대응장비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나. 장비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화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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