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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6-08-31 의견마감일 : 2026-09-0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2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1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로의 노후화가 지속되고 재난ㆍ사고 및 기후변화 등에 따른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의 손상과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안전성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나. 이에 도로건설ㆍ관리계획과 시설물관리계획의 연계를 바탕으로 예방적 유지관리와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도로관리 관련 정보와 첨단기술의 활용, 성능개선 재원 확보 및 시ㆍ군 지원 등을 통하여 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다. 아울러 기존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에 관한 조례」를 통합ㆍ정비하여 도로와 터널을 포괄하는 일관된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도로관리시스템의 운영ㆍ활용과 도로관리 관련 정보 및 인공지능ㆍ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도로에서 발생하는 재난ㆍ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확대 및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고관리체계의 마련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도로의 노후화에 대비한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과 재원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시장ㆍ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사. 도로의 파손ㆍ손괴 등 도로의 안전한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의 신고ㆍ조치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