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2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차량을 이용한 상업·편의시설의 이용이 늘어나고 차량 진·출입이 빈번한 시설이 증가하면서, 차량이 보행자길을 횡단하는 구간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직접 교차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행공간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보행사고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
나. 차량 진·출입로는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 경로가 직접 교차하는 구간으로, 일반적인 보행공간보다 사고 위험이 높을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함.
다. 이에 차량 진·출입로를 조례상 관리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보행환경개선 광역종합계획 및 보행환경 조성기준에 보행공간의 연속성, 시야 확보, 차량 속도 저감 및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량 진ㆍ출입로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나. 보행환경개선 광역종합계획에 차량 진ㆍ출입로의 보행안전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7호).
다. 차량 진ㆍ출입로에서 보행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환경 조성기준 적용 시 보행공간의 연속성, 운전자와 보행자 간 시야 확보, 차량의 속도 저감 및 보행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