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경기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1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를 목적으로 제정됨.
나.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의안에 대해서도 해당 의안을 심사할 때 미리 비용추계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 또는 기금 지출과 관련된 사항을 해당 의안의 심사 과정에서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해 정함(안 제1조).
나.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 및 작성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비용추계 처리기한을 정함(안 제5조).
마.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