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1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학부모교육으로 지원체계를 한정하여 규정함에 따라, 학부모가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교육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다양한 교육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왔음.
나. 이에 학부모교육의 범위를 학부모의 교육참여까지 확대하고, 학부모의 교육 관련 역량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 교육정책에 대한 소통과 의견수렴, 학부모가 기획·운영하거나 참여하는 교육활동,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활성화하고 학교교육의 발전과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다. 아울러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 교육참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위탁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가. 현행 조례는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학부모교육으로 지원체계를 한정하여 규정함에 따라, 학부모가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교육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다양한 교육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왔음.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학부모교육과 함께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확대함.
나. “학부모 교육참여”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다.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정비함(안 제5조).
라.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교육 관련 역량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 교육정책에 관한 소통 및 의견수렴, 학부모가 기획·운영하거나 참여하는 교육 관련 활동,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활동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의2).
마.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 교육참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