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경기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9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5년간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국 3,277건으로, 25명이 숨지고 76명이 다침. 이 중 경기도 내에서 일어난 컨테이너 화재는 966건으로 전국 발생 건수의 29%를 차지하고, 사망자는 15명으로 전국의 60% 수준임.
나. 가설건축물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간단한 축조신고 절차만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관할 소방관서장의 건축허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없음. 이로 인해 건축물의 규모·용도·특성 및 수용인원에 따른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다.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지자체 신고 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에 대한 설치 및 구비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구비 등의 안내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나.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다.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라. 우선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마. 실태조사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