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9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와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하여 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또는 시·도 등의 실태조사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건설사업자는 실태조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나.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경영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우수 건설사업자에 대한 차별화된 행정적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건설업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고 우수한 기업으로 인정받는 경우 공공입찰 실태조사 유예기간을 기존 유예기간의 2배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 실태조사 유예기간을 기존(6개월)의 2배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의3 제8항 및 제9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