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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6-08-20 의견마감일 : 2026-08-2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0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8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기후변화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농업인등은 논·밭과 시설하우스 등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온열질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


 나. 특히 2025년 농업 분야 온열질환 사망자가 전체 온열질환 사망자의 24.1%를 차지하는 등 농업 현장의 폭염 피해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업인등에 대한 선제적 보호가 절실한 상황임.


 다. 이에 폭염특보별 농작업 안전수칙 및 정보 제공, 온열질환 예방 교육·훈련·홍보, 농작업 현장 환경 개선과 예방·대응 물품·장비 지원, 응급조치 및 관계기관 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인등의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농작업 중 온열질환 발생현황 및 농작업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폭염 관련 정보 제공, 온열질환 예방 교육·훈련·홍보, 농작업 현장 환경 개선, 예방·대응 물품·장비 지원 및 응급대응 연계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지역 농업현장에 대한 이해 또는 농업안전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을 온열질환 예방 인력으로 양성하고, 예방수칙 안내·응급조치요령 안내·홍보자료 배포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라. 농업인등의 온열질환 예방과 신속한 응급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농업인등의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 기여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