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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6-08-20 의견마감일 : 2026-08-2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0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9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반려동물 양육이 보편화되면서 안정적인 반려동물 진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음. 특히 질병 발생에 따른 진료비 부담은 경제적ㆍ사회적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지속적으로 양육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진료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경기도립동물병원을 공공시설로 설치하고, 경기도가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가 되어 반려동물에 대한 공공진료, 재난ㆍ재해 발생 시 응급진료 및 구호,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ㆍ진료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병원 시설 및 장비의 관리와 병원 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경기도가 동물병원 개설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유지하도록 하고, 민ㆍ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병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이를 통해 민간 동물병원과 상생하는 공공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반려동물 진료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도민의 복지와 공중보건 향상 및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립동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 진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복지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경기도가 「수의사법」에 따라 경기도립동물병원을 개설하도록 하고, 병원 설치 시 경기도민의 접근성, 지역 간 균형 및 민간 동물병원과의 상생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진료비 및 진료체계 등 공공 동물진료 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반려동물 공공진료 운영모형에 관한 연구, 재난ㆍ재해 시 응급진료와 구호,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ㆍ진료, 소유자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반려동물 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원의 진료비 항목과 금액을 규칙으로 정하고, 병원에서 진료한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마.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증장애인 등 경제적ㆍ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감면 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바. 병원의 공공성과 투명한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ㆍ구성ㆍ임기ㆍ회의 및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사. 병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인력의 확보ㆍ배치, 진료ㆍ연구ㆍ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없는 사무이거나 위탁의 대상 또는 방법이 별도로 정해진 사무는 해당 법령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제1항).


 아. 수탁자의 자격과 업무수행 능력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수탁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인 경기도의 병원 관리의무 이행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자. 병원의 개설ㆍ변경 및 휴업ㆍ폐업 신고, 관리자의 지정과 감독, 공공진료 운영기준의 수립, 진료비ㆍ감면기준의 결정 등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속되는 권한과 의무는 민간위탁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조제4항).


 차.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8조).


 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7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