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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6-08-20 의견마감일 : 2026-08-2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5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9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2026년 4월 제정되어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노동감독관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나. 이에 지방노동감독관의 공정하고 투명하며 전문적인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무교육, 직무독립성 보장, 보호·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직무 수행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이를 통해 경기도 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근로조건과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지방노동감독관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방노동감독관의 직무 수행 지원과 위임사무 수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방노동감독관의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지방노동감독관의 직무독립성 보장과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직무 수행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