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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8-20 의견마감일 : 2026-08-2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1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9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가 제ㆍ개정하는 자치법규와 주요 정책 및 예산 사업 등이 도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ㆍ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특히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공건축물 건립 등의 주요 사업이 기획ㆍ설계 단계부터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 친화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반영하려는 것임.


 다. 또한, 다른 상위 법령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평가의 시기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하여 제도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권영향평가 대상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르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9조제1항).


 나.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을 도지사가 제정ㆍ개정하려는 자치법규,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도지사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다. 주요 시책 및 세출예산 사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시기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9조제2항).


 라. 불필요한 기존 제3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함(안 제9조제3항 삭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7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