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8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개정(2026. 12. 3. 시행)에 따라 조례상 정의 및 각종 지원 규정을 상위법과 정합하도록 정비하고, 상위법령·경기도 위탁 관련 조례 등과 중복·저촉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 등으로 증가하는 생활물류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활물류시설의 확충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확충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와 시·군 간 사무 배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6(2025. 12. 2., 시행 2026. 12. 3.)에 따라 도지사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도지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한 책무와 생활물류시설 공급을 위한 부지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시행 시 생활물류시설 확충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에 생활물류시설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생활물류시설의 건설·보수·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실시 및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쉼터 운영 시 이용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 도록 함(안 제8조).
사.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