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경기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9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문화·관광·체육·산업·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행사와 축제를 직접 개최하거나,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나. 행사는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과 재원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비가 투입되는 행사에 대하여 예산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사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비 부담액이 2천만원 이상인 행사 예산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3조).
나. 행사주체가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 총예산과 재원별 금액 및 비율을 홍보물에 표시하도록 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예산사항을 도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의 표시 위치, 글씨체, 색상 및 표시 면적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