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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8-20 의견마감일 : 2026-08-2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5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9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에 근거하여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교 일과 전반의 사용 제한과 RAS(Reading·Arts·Sports) 교육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교육감의 '폰 프리 스쿨'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음.


 나.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제도적이고 일관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도민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통일된 근거가 없어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규율 방식이 제각각 제도화될 우려가 있어 도 차원의 표준 기준 마련이 필요함.


 다. 이에, 폰 프리 스쿨의 운영, 휴대전화 보관과 보상 등의 체계 마련하고 참여 학교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학교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폰 프리 스쿨"의 정의를 신설하였음(안 제3조제9호).


 나.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시행계획에 폰 프리 스쿨 운영 실태조사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다. 교육감이 폰 프리 스쿨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독서·예술문화·스포츠(RAS) 교육 프로그램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교육감이 학교에서 휴대전화 보관 시 분실·파손 보상을 위한 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관련 사항을 학교에 안내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마. 교육감이 폰 프리 스쿨 운영이 우수한 학교 및 학교 교육공동체 등을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도록 함(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86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