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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8-20 의견마감일 : 2026-08-2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44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8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기업·대학 등 다양한 주체의 인적·물적 자원으로 교육기부 범위를 확대하고, 유아교육활동까지 적용 대상을 넓혀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학교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자 함.


 나.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의 교육기부 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계획·활성화 사업·민관 협력체계 등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기부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다. 지역사회의 우수한 자원과 학교 교육을 연계하여 학생의 학습기회와 진로·체험 활동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기부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기부의 목적(안 제1조)


 나. 교육기부의 정의 확대(안 제2조)


 다. 교육감 책무 조항 구체화(안 제3조)  


 라. 교육기부 협약 조항 신설(안 제6조) 


 마. 조문 순서 및 문구 현행화(안 제4조, 제7조, 제8조,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