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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6-08-22 의견마감일 : 2026-08-2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3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9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학교 동아리 활동은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창의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활동임.


 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술, 문화ㆍ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학교 단위의 개별 운영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특히 학교별 여건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학생의 참여 기회와 지원 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한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됨.


 다. 학교 동아리활동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내 지역별·학교별 동아리 운영 현황과 지원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간 여건 차이를 고려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이에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교육협력 사업과 연계한 동아리 활동, 학교 간 공동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창의성, 공동체 의식 및 민주시민 역량 함양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학교 동아리 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학교 간 공동 동아리의 구성 및 운영지원, 지역교육협력 사업과의 연계 등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및 소규모 학교 등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우선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26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