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7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은 학생 대상 공교육과정 지원에 한정되지 않고, 학부모ㆍ교원ㆍ학교 밖 청소년 및 교육공동체까지 포괄하는 평생교육적 기반 위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 직속기관으로 민주시민교육원을 설치하고, 민주시민교육과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고 민주시민교육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ㆍ학부모ㆍ교원ㆍ학교 밖 청소년 및 교육공동체가 성숙한 시민성을 함양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민주시민교육, 민주적 기본 가치, 시민성, 민주시민교육원, 학습자, 교육공동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교육감 소속 직속기관으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을 두고, 원장의 직무 및 정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다. 교육원이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교육대상별 사업 및 교육과정ㆍ자료 개발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민주시민교육원 운영위원회 설치, 조사ㆍ연구, 예산 지원 및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장에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에 관한 절을 신설함(안 부칙 제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1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