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5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7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염습지, 잘피림, 비식생 갯벌, 해조류 등 연안 탄소흡수원(블루카본)의 보전과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나. 이에 따라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블루카본 정책을 추진하고, 연안 생태계 보전과 탄소중립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연안 탄소흡수원의 실태조사, 탄소흡수량 조사 및 조사·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연안 탄소흡수원의 조성·복원·관리 및 탄소흡수력 증진 등 사업 추진과 참여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연안 탄소흡수원의 보호·관리, 교육 및 홍보,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무의 위탁, 성과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1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