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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8-14 의견마감일 : 2026-08-1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4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7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2027년 1월 1일부터)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여 경기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을 반영하여 조례명을 「경기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로 규정함(안 조례명).


 나. ‘청소년시설 등’의 정의를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다. 청소년지도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를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3항).


 라.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1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