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7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규제개혁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현행 조례는 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간사 직위 등 일부 운영 규정도 현행 운영 여건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위원장을 도지사로 변경하고 위원 정수 및 회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는 한편, 개선 권고 처리결과 보고 절차를 마련하고 분과위원회 및 간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상과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규제의 심사·정비뿐만 아니라 개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다. 위원 정수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상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장 2명·부위원장 1명 체계를 위원장 1명·부위원장 2명 체계로 개편하며, 위원장을 도지사로 변경함(안 제12조).
라. 위원장의 직무대행 절차를 정비하여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위원회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15조).
바. 분과위원회의 구성 인원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제16조).
사. 위원회 간사를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담당사무관에서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조정함(안 제1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1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