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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8-14 의견마감일 : 2026-08-1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7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국가유산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585호, 2026. 4. 28. 공포, 2026. 5. 17. 시행)되어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가 각각 폐지되고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이 조례가 근거로 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가 삭제되었음.


 나. 이에 경기도유산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기능을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맞추어 정비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조례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중 누락된 전문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무형유산 분야와의 소관 관계와 조문 편제를 함께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법률에 「국가유산기본법」을 추가하고, 용어의 뜻에 같은 법 제3조를 인용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경기도유산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제1항으로 하고, 조사·심의 대상을 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으로 함(안 제42조).


 다. 도유산위원회의 기능을 국가유산청장에 대한 요청 전 사전 심의,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조사·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수리·복구 명령과 현상변경 허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시 정함(안 제43조).


 라. 위원의 자격 등에 쓰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국가유산"으로 정비함(안 제44조제1항).


 마.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정비하고, 전문위원의 해촉 사유를 신설함(안 제47조 및 제51조제5항).


 바. 도유산위원회에 무형유산분과위원회를 두되, 그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8조제1항).


 사. 절로 되어 있는 경기도유산위원회의 편제를 장으로 바로잡고, 이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과 보칙의 장 번호를 조정함(안 제4장부터 제6장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1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