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7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국가유산기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가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치ㆍ운영하던 경기도무형유산위원회를 경기도유산위원회 소속 무형유산분과위원회로 개편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아울러 조례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정기조사 및 재조사의 시장ㆍ군수 위임 근거, 행정명령의 법률상 근거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기본법」을 조례의 근거 법률에 추가하여 조례의 목적과 근거 법률을 정비함(안 제1조).
나. 경기도무형유산위원회를 폐지하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유산위원회 소속 무형유산분과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하도록 함(안 제2장 및 제5조제1항).
다.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요청에 관한 사전심의를 무형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안 제5조제2항제5호).
라. 무형유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마. 종전 경기도무형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기량 심사 및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
사. 도무형유산에 관한 정기조사 및 재조사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7항).
아.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부과기준을 규정함(안 제4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1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법제과)
2026-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