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7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서관은 더 이상 단순히 인쇄자료를 열람·대출하는 공간에 머물지 않고, 전자책·오디오북 등 디지털 자료와 정보검색 서비스를 통해 도민의 지식정보 접근을 뒷받침하는 공공 인프라로 그 기능이 확장되고 있으나, 현행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4조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업 추진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나. 이에 디지털 정보 활용 교육, 전자책·오디오북 등 디지털 자료의 확충, 정보검색 및 디지털 기기 활용 지원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한편, 현행 조례 제26조의2제2항은 독서활동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이주민은 ‘천권으로 독서포인트’ 등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라. 이에 독서활동 지원 대상에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외국인주민을 포함함으로써, 독서문화 접근성을 제고하고 포용적 문화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나. 독서활동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안 제26조의2 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1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