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8-13 의견마감일 : 2026-08-1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7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정된 노동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바, 도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 증진, 노사협력 강화, 노동정책 개발 등 관련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제13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1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