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7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정된 노동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바, 도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 증진, 노사협력 강화, 노동정책 개발 등 관련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제13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1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