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6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한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소음허용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율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민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소음허용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킨 것으로 측정된 이륜자동차의 자율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하는 절차를 정함(안 제7조제3항).
다. 자율적 개선에 관한 안내 및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소음허용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함(안 제7조제4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1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