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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6-08-13 의견마감일 : 2026-08-1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7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026년 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2026. 8. 11. 시행)은 제59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와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하고, 제59조의3부터 제59조의9까지에서 시·도별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설치, 전담기관의 지정·설립, 다른 시·도와의 협업체계 구축,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구성·운영 사항을 각 시·도의 행정적·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나. 같은 법 시행령(2026. 8. 11. 시행)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9까지는 위원회 구성, 전담기관 지정 요건,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 구성·운영, 성과평가 절차 등 위임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전담기관의 지정·설립과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다. 한편 교육부는 2026년 4월 이후 정책 명칭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으로 전부개정하는 내용의 행정예고(교육부공고 제2026-173호, 2026. 7. 31., 의견제출기한 2026. 8. 5.)를 실시하였음. 다만 2026. 8. 11.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이 전부개정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종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교육부훈령 제553호, 2026. 1. 29. 시행)만 확인되므로, 이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훈령을 인용함. 훈령은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사업수행주체 등 개별 사항의 인용 근거로만 원용할 수 있을 뿐,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정식 명칭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대체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음. 이에 이 조례의 제명과 본문의 정책 명칭은 상위 법률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교육부 운영규정은 사업수행주체의 정의(안 제2조제4호)에서만 그 명칭을 인용하며, 전부개정 확정 시 담당부서가 발령번호·시행일·조문을 재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함.


 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는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4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기본법」 제38조는 조례 제정 시 상위 법령과의 조화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요구하고 있음.


 마. 이에 상위 법령과 운영규정에서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경기도-대학-산업계 간 동반성장 정책이 실행력 있게 추진되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기관의 지정·설립과 체계적인 관리·감독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도지사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본계획(5년 단위) 및 세부 시행계획(매년)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다. 경기도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결격사유,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전담기관의 지정·설립 요건, 전담기관 장의 임명 자격 및 절차, 전담기관의 업무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마. 다른 시·도와의 지역 간 협업체계 구축, 상호 규약 마련 및 초광역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


 바. 사업수행기간 종료 후 실시하는 사업수행주체에 대한 성과평가 계획 수립, 이의신청 절차, 평가 결과의 최종 확정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0조)


 사. 전담기관에 대한 사무의 위탁 및 지원 근거, 세부적인 위탁 절차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1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