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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6-08-13 의견마감일 : 2026-08-1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7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유아기는 평생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한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과 기초체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나. 유아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유아체육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전문교육 및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다. 이에 유아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아체육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교육 및 역량 강화,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지도자 파견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성장·발달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유아체육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교육 및 역량 강화,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지도자 파견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1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