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6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나. 해당 사업은 융자기간이 3년에서 최대 8년에 이르는 장기 사업인 바, 융자기간 동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3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1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