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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8-12 의견마감일 : 2026-08-1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4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6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30년 이상 장기재직 연수사업의 대상을 교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장기재직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나. 각종학교 소속 공무원을 조례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업무 소관에 맞도록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제1부교육감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속공무원의 정의에 각종학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30년 이상 장기재직 연수사업의 대상을 지방공무원에서 교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함(안 제7조제4호).


 다.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업무 소관에 맞도록 제1부교육감으로 정비함(안 제9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1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의정국 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