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경기도 아픈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6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픈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픈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이 증가하면서 아동이 갑작스럽게 아플 때 보호자가 직접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또한, 경기도 내 일부 시군에서 아픈아동돌봄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시군 간 서비스 격차 발생 우려가 있어 도 차원에서 형평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함.
다. 이에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아픈아동돌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아픈아동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아픈아동돌봄 지원사업 관련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아픈아동돌봄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아픈아동돌봄 지원 관련 세부 사업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아픈아동돌봄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및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도내 시장·군수가 아픈아동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7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1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