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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수변문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6-08-11 의견마감일 : 2026-08-1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4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6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수변문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수변문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에는 호수, 저수지, 하천, 습지, 수로 및 해안 등 다양한 수변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나, 수변공간의 자연·생태·역사·문화적 특성을 지역의 문화예술·관광자원 및 상권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나. 특히 수변공간은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은 반면 생태환경 보전, 재난·안전관리, 시설물 관리 및 관계기관 협의가 함께 요구되므로, 일반 관광사업과 구별되는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수변공간을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군 공모를 통하여 수변문화관광 거점을 선정·육성하며, 거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객의 체류와 지역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임.


 라.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 지역문화예술인, 관광사업자 및 지역상권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수변문화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의 연계, 실태조사 및 수변문화관광 거점의 선정·관리·평가·재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다. 수변문화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상권 연계사업과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라. 수변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수변공간 관리기관·관계부서와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수변문화관광 관련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1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