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6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부상함에 따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제조ㆍ서비스ㆍ국방 등 전 산업에 걸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음.
나. 이에 경기도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ICT 및 제조 인프라를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대표 첨단산업 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와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사회적 신뢰 확보 노력을 규정함(안 제3조).
나.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연구ㆍ개발, 사업화,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사업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라. 관련 법령에 따른 휴머노이드 특화단지의 조성ㆍ지정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1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