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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8-10 의견마감일 : 2026-08-1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8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6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수법이 한층 지능화·다변화됨에 따라 도민의 재산상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도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도민 및 관련 기관 등에 관련 예방 정보와 함께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1항제2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1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