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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

공고일 : 2026-08-10 의견마감일 : 2026-08-1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2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6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에는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 한국전쟁과 유엔군 참전, 국가수호 및 분단의 역사와 관련된 시설·장소·유적·유물·기록물 등 역사적·상징적 가치가 높은 평화·안보 역사자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


 나. 특히 전사자와 참전자의 수습·화장·안장·추모와 관련된 시설·장소, 국가수호와 전쟁 수행에 기여한 사람·동물·장비의 공헌을 기념하는 자원 등은 자유와 평화, 국제연대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중요한 역사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와 관련 부서가 분산되어 체계적인 조사·보존·기록화 및 활용 정책이 미흡한 실정임


 다. 또한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자원은 훼손·멸실될 우려가 있고, 지정·등록된 자원도 안전·편의시설과 안내체계, 관련 기록의 수집·고증, 교육·홍보 및 관광자원과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라. 이에 평화·안보 역사자원의 원형과 역사적 진정성을 존중하면서 체계적인 조사·기록화, 보존·정비, 교육·체험·추모·기념사업 및 역사·문화·생태·관광자원과의 연계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화·안보 역사자원의 범위에 한국전쟁과 유엔군 활동, 전사자·참전자의 수습·화장·안장·추모, 국가수호와 전쟁 수행에 기여한 사람·동물·장비의 공헌을 기념하는 자원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나. 평화·안보 역사자원의 보존 및 활용은 원형과 역사적 진정성을 우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와 주변 자원과의 조화를 고려하도록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지사에게 평화·안보 역사자원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평화·안보 역사자원의 분포, 보존 상태, 관리 주체, 관련 기록 및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바. 역사적 희소성·상징성, 훼손·멸실 위험성, 국제교류 가치 및 교육·추모·관광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을 중점 보존·활용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전사자·참전자의 수습·화장·안장·추모 관련 시설 정비, 국가수호와 전쟁 수행에 기여한 사람·동물·장비의 기념사업, 디지털 아카이브, 추모·기념행사 및 관광코스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시·군, 공공기관, 법인·단체 및 소유자·관리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및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1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