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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8-07 의견마감일 : 2026-08-1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7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6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폐업 및 업종전환에 직면한 소상공인이 직·간접적으로 겪는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대면 영업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 특성상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나. 이에 상위법령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점포철거 및 컨설팅 외에도 심리상담·회복 등 전방위적 지원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등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태조사, 자기방어 물품 지급 및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지원 제도가 신설됨.


 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개정 법률의 취지를 적시에 반영하고, 도내 소상공인의 유연한 사업 정리와 심리적·경제적 재기 지원 사업 근거를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과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안전한 경영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종전환 및 폐업에 따른 사업 정리와 심리적·경제적 재기 지원(안 제9조제6호).


 나.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안전 보장 물품 및 설비 지원(안 제9조제13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3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1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